안녕하세요, 혹시 물건을 판매하고 상품권(유가증권)을 받았을때
상대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한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줄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화를 공급 후 상품권으로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 유가증권(상품권) 0,000원 (대변)매출 000원 + 부가가치세 00원
이렇게 처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