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환급세액에 대해 차월이월이 아닌 환급신청으로 처리할 때 2월 분 소득세를 꼭 차감 후 환급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연말정산 환급세액에 대해 차월이월하는 것이 아닌 환급신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환급신청 할 때, 2월 분 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월 분 근로소득세만 차감 후 환급신청하고, 2월 분 사업 및 기타소득은 따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원천세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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