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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09

동생과 같이 살다 결혼후 이사했는데, 동생의 대학등록금 교육비 공제 가능하나요?

동생과 같이 살다 결혼 후에 이사했습니다.

동생은 소득이 없고 지금 부모님께서 마련해주신 전세 투룸에서 생활중입니다.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대신 내줬는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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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 주소지에서 동거하는 동생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나, 결혼으로 분가하여 더이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으면, 분가한 이후 동생에 대한 교육비를 부담하여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다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이나 결혼은 이러한 일시적 퇴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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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승우 세무사blue-check
    마승우 세무사20.05.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생분을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어야 합니다. 또한 형제자매의 경우 20세 이하이어야 하는 연령요건과 소득금액 요건의 충족여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12월 31일 현재 동생분이 주민등록상 동거가 되어 있는지와 연령 및 소득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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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생이 소득이 없을 경우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1명당 900만원 한도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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