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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얼룩말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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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까요???

현재 제가 거주중인 집에 보증금이 저2000, 엄마1500, 아빠1500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제가 보증금이 부족하여 제통장에 부모님이 입금해 주셔서 보증금을 냈습니다.

제가 이사를 하게 되어서 지금 집에 동생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계약자 변경하고 나면 보증금은 저에게 입금이 되는데

그 입금된 보증금은 엄마 아빠를 걸처서 다시 동생에게 입금 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그냥 동생 통장으로 입금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찾아보니까 자녀->부모->자녀 이렇게 되도 과세 해당이 된다 그러던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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