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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얼룩말62
시크한얼룩말6224.04.26

월세 보증금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까요???

현재 제가 거주중인 집에 보증금이 저2000, 엄마1500, 아빠1500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제가 보증금이 부족하여 제통장에 부모님이 입금해 주셔서 보증금을 냈습니다.

제가 이사를 하게 되어서 지금 집에 동생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계약자 변경하고 나면 보증금은 저에게 입금이 되는데

그 입금된 보증금은 엄마 아빠를 걸처서 다시 동생에게 입금 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그냥 동생 통장으로 입금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찾아보니까 자녀->부모->자녀 이렇게 되도 과세 해당이 된다 그러던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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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족 간에 돈을 주고 받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가족 간에 돈을 주고 받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직계존속(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

    2.직계비속(자녀)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000만원

    질문자님의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총 4,500만원을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 면제 한도 이내에 해당합니다.

    부모님이 사용자님에게 보증금을 입금한 후, 사용자님이 동생에게 보증금을 다시 입금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용자님이 동생에게 보증금을 바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모님이 동생에게 보증금을 직접 입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