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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미어캣169
슬거운미어캣16921.01.19

퇴거한 동생의 대학등록금 교육비 공제

부모님과 같이 거주중인 대학생 동생의 등록금을

따로 살고있는 제가 대신 내주었는데요.

저는 가족과 같이 살다가 작년 중순에 세대주로 독립했고,

동생은 작년에 소득 X , 부모님은 1인사업자인데

이경우에 제가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회사에 내야될 서류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일시퇴거자 동거 가족 상황표

-가족관계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이 3가지외에 더 필요한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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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형제자매에 대한 공제는 주소지가 같아야 가능한 것이나, 동생이 원래 동일 주소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질문자님또는 동생이 취학, 요양, 근무, 사업상의 형편으로 해당 주소에서 다른곳으로 주소를 옮긴 일시퇴거자에 해당한다면 질문자님이 출한 교육비에 대해 소득공제 할 수 있으며, 말씀하신 서류를 제출하면 될 것 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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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퇴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일시퇴거자 동거 가족 상황표를 추가로 제출하게된 이상

    동생도 질문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포함시킬 수 있어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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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생과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경우 동생 교육비공제는, 근로자 또는 동거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 본인이 소득이 없는 동생의 교육비를 대준 경우에는 교육비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3가지면 충분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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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학이나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거주를 같이 하지 않아도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동생분의 장학금을 대신 납부해주고, 동생분이 소득이 없다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동생분이 대학생일 경우, 연간 90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제출할 서류는 질문자님이 작성해진 서류면 충분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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