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형제자매에 대한 공제는 주소지가 같아야 가능한 것이나, 동생이 원래 동일 주소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질문자님또는 동생이 취학, 요양, 근무, 사업상의 형편으로 해당 주소에서 다른곳으로 주소를 옮긴 일시퇴거자에 해당한다면 질문자님이 출한 교육비에 대해 소득공제 할 수 있으며, 말씀하신 서류를 제출하면 될 것 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생과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경우 동생 교육비공제는, 근로자 또는 동거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 본인이 소득이 없는 동생의 교육비를 대준 경우에는 교육비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3가지면 충분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학이나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거주를 같이 하지 않아도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동생분의 장학금을 대신 납부해주고, 동생분이 소득이 없다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동생분이 대학생일 경우, 연간 90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