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의 실외기 열기로 인해 식물이 말라 죽는 등 실질적인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 상대방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소음이나 열기가 통상적으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실외기 위치 변경이나 차단막 설치 등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선 피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자료를 확보해 두시고, 상대방에게 공식적인 요청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방해배제 청구나 가처분을 신청하여 강제적인 조치를 끌어내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송에 앞서 지자체의 분쟁 조정 기구를 통해 중재를 시도해 보는 것도 효율적인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