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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베짱이279
참신한베짱이27920.06.30

돌출된 실외기 떼내야 하나요?

집이 1층이고 창밖이 좁은 화단이어서 에어컨 실외기를 달았어요

이번에 주차장을 넓이면서 화단을 없애게 됐는데 저희실외기가 통해에 지장을 준다며 떼달라 합니다

꼭 떼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너무 일방적인거 같아서 맘이 상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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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거주지가 개인주택인지 집합건물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집합건물에 거주하고 있고 전유부분이 아닌 공유부분에 질문자분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여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해 왔다면 이는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난 행위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공유부분인 주차장에 질문자분 소유의 실외기가 위치하고 있어 차량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에어컨 실외기를 질문자분의 배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유부분으로 이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조(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 등)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분소유자는 그 전유부분이나 공용부분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또는 자기의 공유(共有)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용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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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창밖의 공간은 질문자님의 전유부분이 아니기때문에 해당 요구가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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