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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용근로자 3개월 이상 근무 질문

9월26일이 마지막 실업인정일이고 9월22일부터 주(1~2회 주 최대 12시간 근무)3개월 이상 하게 되었고 소득신고는 일용근로자로 신고되는곳에서 일하게 됨

1.실업급여 신청할때 9월22일 일한것만 보고하고 하루치 실업급여제외하고 실업급여 받게되는건가요??

2.일용알바라도 3개월이상 근무라면 취업이라고 본다고 하는데 저는 실업급여 다 끝날때쯤 시작한것이니까 취업이아니게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 2023. 6. 30.>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위 조문에 근거하여

    일용근로자 역시 실업급여 대기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발생한 취업사실에 대해서는 신고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