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일용직 상용직 혼재시 금액 계산
일용직 90일 ( 5시간 근무) 채우고
상용직으로 취업 후 90일 (8시간 근무) 자발적 퇴사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신청한다면 실업급여 금액은
퇴사 전 마지막 3개월 급여 (상용직)으로 측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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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 및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이 상용직이고 자진 퇴사를 했으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최종 직장이 일용직이어야 하고 일용직으로 하루라도 일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금액계산은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 기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액 산출 시의 평균임금은 최종근무지인 상용직에서의 평균임금으로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일용직 근무후
상용직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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