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을 보유하고 운용하여 어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격 또는 면허는 무엇인가요?
자동차를 보유하여 운용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은퇴후 남해지역 어촌으로 귀촌하여 소형어선을 운용하는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제가 갖추어야 할 자격 또는 면허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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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박직원법
제4조(면허의 직종 및 등급)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직종과 등급별로 면허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종류, 항행구역 등에 따라 한정면허를 할 수 있다.
6. 소형선박 조종사
소형선박 조종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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