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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호랑이24
알뜰한호랑이2420.11.07

소형선박(해기사)면허가 있으면 배를 구입해서 어업에 종사할수 있나요?

조정면허 소유자 라서 소형선박(5톤 미만) 면허를 발급 받았습니다.

그럼 선박을 구입할수 있나요?

자동차는 면허가 없으면 구입할수 없잖아요!

구입하면 아무 곳에서나 어업에 종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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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라도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행을 하면 위법한 행위가 될 뿐입니다.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어업의 종류별 허가의 정수 등) ① 법 제41조제4항 및 제64조에 따른 근해어업의 종류별 어선 기관의 마력, 부속선의 수와 규모, 설비 등 근해어업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나 어업협력에 관한 합의 등(이하 "외국과의 어업협력"이라 한다)에 따라 외국의 관할 수역에서 입어가 허용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4. 28., 2013. 3. 24., 2014. 1. 23.>

    면허를 취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종사하고자 하는 어엽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