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대행 쪽 일하다 보면 이 부분 혼동하는 경우 꽤 자주 보입니다. 일반수입신고는 원칙적으로 물품의 실제 권리자인 실수입자 명의로 들어가야 하고요, 대행업체 명의로는 할 수 없습니다. 통관서류상 명의만 대행업체로 돼 있고 실제 수입자는 따로 있는 구조는, 나중에 관세법상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세금 부담이나 수입자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계약서나 지급 내역 기준으로 실질 수입자 판단이 이루어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냥 대행해주는 업체라고 해서 통관 명의까지 가져가면 안 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