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입 대행 시 세관 신고 및 세금 관련
A:해외 업체
B: 저희 업체(한국무역업체 수출 수입 중계)
C: 한국 소비자
인보이스 발행 A=>B
수입 대행 계약서 작성 B=>C
송금 C(달러)=>B(달러)=>A(달러)
세관 수입 신고 시.
신고자 및 수입자 B
납세 의무자 C
A와 C는 서로 모르는 업체.
중계 계약을 맺지 않고 수입 대행 계약을 한 이유는 매출 금액이 커서 세무 처리 때문에 수입 대행으로 계약 시 수수료 부분만 매출로 신고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c에게 b업체의 소득 금액을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매입 과 매출 부분을 어디에서 부터 잡아야 할지 헷갈려 부득이하게 질문 드립니다.
질문입니다.
1.B는 수입 대행료가 포함된 총 금액을 C로부터 받아 A에게 송금합니다.(항구 도착 이후 비용은 통관비 및 관부가세 운송비등은 실비 청구로 별도 계산) 이 때 수수료 부분을 빼고 송금하여야 하는지요?
2. 1처럼 할 경우 수수료 부분 및 실비를 더하여 다시 부가세를 10%로를 해서 C에게 계산서 발행 하면 되는지요?(부가세에 다시 부가세를 부과???)
3. 1처럼 하지 않고 수입 대행료가 포함된 전액을 A에게 송금하고 커미션 인보이스를 A와 만들어서 A로 부터 수입 대행료를 따로 받아야 하는지요?(이후 영세율로 매출 수수료 부분만 국세청 신고?)
4. 1과 3의 경우 외환 관리법의 의거 한국은행에 B가 신고 하여야 하는지요?
5. 1과 3의 경우 수입 대행료가 포함된 금액을 수입 신고해야 하는지요? 즉 AB 간의 인보이스를 기준으로 수입 신고를 하나요? BC간의 수입 대행 계약서의 금액으로 신고를 하나요?
이외 중계 계약을 맺지 않고 수입 대행 계약을 한 이유는 매출 금액이 커서 세무 처리 때문에 수입 대행으로 계약 시 수수료 부분만 매출로 신고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c에게 b업체의 소득 금액을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중점으로 제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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