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대행 시 세관 신고 및 세금 관련
A:해외 업체
B: 저희 업체(한국무역업체 수출 수입 중계)
C: 한국 소비자
인보이스 발행 A=>B
수입 대행 계약서 작성 B=>C
송금 C(달러)=>B(달러)=>A(달러)
세관 수입 신고 시.
신고자 및 수입자 B
납세 의무자 C
A와 C는 서로 모르는 업체.
중계 계약을 맺지 않고 수입 대행 계약을 한 이유는 매출 금액이 커서 세무 처리 때문에 수입 대행으로 계약 시 수수료 부분만 매출로 신고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c에게 b업체의 소득 금액을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매입 과 매출 부분을 어디에서 부터 잡아야 할지 헷갈려 부득이하게 질문 드립니다.
질문입니다.
1.B는 수입 대행료가 포함된 총 금액을 C로부터 받아 A에게 송금합니다.(항구 도착 이후 비용은 통관비 및 관부가세 운송비등은 실비 청구로 별도 계산) 이 때 수수료 부분을 빼고 송금하여야 하는지요?
2. 1처럼 할 경우 수수료 부분 및 실비를 더하여 다시 부가세를 10%로를 해서 C에게 계산서 발행 하면 되는지요?(부가세에 다시 부가세를 부과???)
3. 1처럼 하지 않고 수입 대행료가 포함된 전액을 A에게 송금하고 커미션 인보이스를 A와 만들어서 A로 부터 수입 대행료를 따로 받아야 하는지요?(이후 영세율로 매출 수수료 부분만 국세청 신고?)
4. 1과 3의 경우 외환 관리법의 의거 한국은행에 B가 신고 하여야 하는지요?
5. 1과 3의 경우 수입 대행료가 포함된 금액을 수입 신고해야 하는지요? 즉 AB 간의 인보이스를 기준으로 수입 신고를 하나요? BC간의 수입 대행 계약서의 금액으로 신고를 하나요?
이외 중계 계약을 맺지 않고 수입 대행 계약을 한 이유는 매출 금액이 커서 세무 처리 때문에 수입 대행으로 계약 시 수수료 부분만 매출로 신고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c에게 b업체의 소득 금액을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중점으로 제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글로만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아래와 같이 우선 답변 드립니다.
수입 대행료를 뺀 금액만 송금할 것을 권장합니다. 즉, B는 C로부터 받은 수입 대행료를 먼저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A에게 송금합니다.
수수료와 실비를 더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가세는 매출 대금에서만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수입 대행료가 포함된 전액을 A에게 송금하고, 커미션 인보이스를 A와 따로 만들어서 A로부터 수입 대행료를 따로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후에는 수입 대행료 부분은 국세청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외환 관리법에 따라, 수출입대금 결제대행업 등록을 받은 경우, 대금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외국인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고 국내 법인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수입 대행 계약서의 금액을 기준으로 수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B는 C와의 수입 대행 계약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수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계 계약을 맺지 않고 수입 대행 계약을 한 경우에도, B는 C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므로, 해당 수입에 대한 세금 계산과 신고는 필요합니다. 따라서, B는 수입 대행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정확한 사실관계와 거래구조에 따라 답변 내용은 달라질 수 있기에 사전에 관세사와 정확한 확인 및 검토 후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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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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