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재촌, 자경요건을 모두 만족하셨다면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에 따라 6%~30%)까지 공제가 되고 공제된 금액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하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해당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지방세제외)만큼 세금이 산출되고, 산출된 세액을 1억한도로 전액 감면시켜주면 납부할 국세가 계산됩니다.
위 방법대로 계산해보신 다음에 홈택스랑 비교해보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