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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잠자리57
새침한잠자리5722.09.21

사업자등록증 없는 주민번호로 세금신고한 카드매출 소득별 세금은?

사업자 없는 무점포 자영업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점포 카드결제를

주민번호로 신고하는데 요즘 카드 매출이 많아 1년 매출이 1억정도 나올거 같은데

순수입은 20~30%정도 될거 같고

4800만원까지는 세금이없다고 들었는데

초과분에 대한 세금부과는 얼마나 될까요.?

매출이정도면 사업자를 내는게 나을지요.

아니면 지금처럼 무점포 주민번호로

세금 신고가 나을지 조언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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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이미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사업이면 부가가치세법 사업자등록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이면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했어야 합니다.

    4800만원까지 세금이 없다는 것은 맞는 말이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의 의무가 없고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해도 된 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후에 부가가치세의 납부만 면제되는 것이며, 소득세도 면제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매출이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사업자등록을 했어야 하는 의무를 안했기 때문에 사업자미등록 가산세와 함께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 눈에 선합니다.

    지금이라고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미등록기간에 대한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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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출액에 1%가산세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물건을파고 받으시는 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제외로 아예 부가세가 나오지 않고

    그 초과금액은 전체에 대해서 업종별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의 10%를 납부세액으로하고 기타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납부하게 되며, 전년도 물건팔고 받으신 금액이 8천만원이 초과되는경우 일반과세자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소득세의 경우 매출액에 비용을 차감한 실제 순수익에 대해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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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480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다고 하신건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걸 떠나서 1억정도 매출이면 사업자 내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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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 이해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안할 경우, 미등록가산세(수입금액 x 1%, 간이과세자는 0.5%)가 부과됩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연간 수입(비용 차감 전)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완전 면제됩니다. 4,8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가 연간 수입이 8,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2. 종합소득세

    1년간 발생한 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년간 수입이 1억이고, 소득율이 20~30%일 경우, 순소득은 2,000만원~3,000만원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은 16.5%입니다. 아래 종합소득세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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