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 이해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안할 경우, 미등록가산세(수입금액 x 1%, 간이과세자는 0.5%)가 부과됩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연간 수입(비용 차감 전)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완전 면제됩니다. 4,8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가 연간 수입이 8,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2. 종합소득세
1년간 발생한 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년간 수입이 1억이고, 소득율이 20~30%일 경우, 순소득은 2,000만원~3,000만원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은 16.5%입니다. 아래 종합소득세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