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인데 사업용카드는 미등록한 상태고요~
통신비를 세금계산서 요청도 안했고 명의변경을 하지않고 개인명의이고 개인신용카드로 결제했을시에는 매입공제를 못 받나요?
( 매입공제 못 받을시 경비처리 가능한 건 알고있어요~)
만약 매입공제가 가능하다면 카드사에서 엑셀파일로 받는 개인(사업자)과거거래현황에 부가세가 0원이라고
나오는데 그런건 합계금액에서 나눠서 입력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더라도,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된 경비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되어있지 않다면 총 거래금액에 11을 나누어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산정하여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