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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지어새22
소중한지어새2223.06.20

개인 자격으로 물건 판매할때 세금 신고 가능한가요?

사업자 없이 개인 자격으로 통신판매업을 하고있습니다.

프리랜서라 매출이 불확실해 사업자 자격을 신청하기 부담스러운데,

사업자 자격증 없이 발생한 소득 세금 신고 가능한가요?

간이과세자 미만이고 매출 연 2400미만 입니다.

하지만 판매는 지속적으로 되어

나중에 탈세로 추징되어 판매된 매출금 전체를 추징당할까 우려됩니다.

개인자격으로 매출 부가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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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또한 인텨넷 등을 통해 물건 등을 판매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도 안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도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영위

    하는 경우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개인 프리랜서 자격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인적 물적시설이 있다면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우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기재하여

    소득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자격으로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재화/용역의 공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는 비사업자이더라도 사업소득으로 신고 가능하며,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다면 신고 불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로서 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가 됩니다.

    2. 소매업은 의무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해서 1%(간이사업자는 0.5%)의 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