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또한 인텨넷 등을 통해 물건 등을 판매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도 안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도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영위
하는 경우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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