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 자격으로 물건 판매할때 세금 신고 가능한가요?
사업자 없이 개인 자격으로 통신판매업을 하고있습니다.
프리랜서라 매출이 불확실해 사업자 자격을 신청하기 부담스러운데,
사업자 자격증 없이 발생한 소득 세금 신고 가능한가요?
간이과세자 미만이고 매출 연 2400미만 입니다.
하지만 판매는 지속적으로 되어
나중에 탈세로 추징되어 판매된 매출금 전체를 추징당할까 우려됩니다.
개인자격으로 매출 부가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신고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