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추가부담금 분개 문의드립니다.
직원분이 퇴사를 하셨는데
퇴직금산정액이 7백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은행에 적립된 금액이 5백만원입니다.
차액분을 직원분 irp 계좌로 입금하려 하는데
이 때 분개를
<퇴직금>
(차)퇴직급여충당부채 5,000,000원 (대)퇴직연금운용자산 5,000,000
<퇴직금 추가부담금>
(차)퇴직급여 2,000,000 (대)보통예금 2,000,000
이렇게 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추가부담금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잡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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