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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전자부심이많은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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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2

퇴직금 추가부담금 분개 문의드립니다.

직원분이 퇴사를 하셨는데

퇴직금산정액이 7백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은행에 적립된 금액이 5백만원입니다.

차액분을 직원분 irp 계좌로 입금하려 하는데

이 때 분개를

<퇴직금>

(차)퇴직급여충당부채 5,000,000원 (대)퇴직연금운용자산 5,000,000

<퇴직금 추가부담금>

(차)퇴직급여 2,000,000 (대)보통예금 2,000,000

이렇게 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추가부담금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잡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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