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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코뿔소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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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직금 지급시 분개 문의드립니다

직원이 퇴사하여 퇴직금이 발생했는데 DB에 가입이 되어 있고 퇴직위로금이 포함되어 퇴직금이 7700만원에 퇴직소득세 등이 770만원 미지급금이 6930만원이 나왔습니다

발생시

퇴직급여 7700만원 / 미지급금 6930만원

/ 예수금 770만원

이렇게 분개하였습니다

지급시점에

미지급금 6930만원 / 퇴직연금운영자산 5000만원

/ 보통예금 1930만원

이렇게 분개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분개 등 회계와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전문가인 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회계 처리 등에 관하여서는 관련 전문가(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