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보통 1월 중도퇴사 하는 경우 월급일 이전이라면 소득세 자체를 징수하지 않고 세전금액으로 받게 됩니다. 환급금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죠.
회사에서 이미 1월분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했다면, 1) 회사 자체적으로 원천세를 재신고하여 환급금을 돌려받거나
2) 근로자가 다음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월분 환급금은 작년 근로에 대한 연말정산과 관련이 없습니다. 작년 1~12월 근로에 대한 연말정산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셔야합니다. 또는 이직하시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안끝났다면 이직한 회사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