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2024년 01월중에 퇴직하는 경우 2023년 귀속분에
대한 근로소득은 02월까지, 2024년 01월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퇴직
시점까지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4년 01월중에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한꺼번에 2023년
귀속분과 2024년 01월분을 함께 연말정산하여 세액을 징수하거나
또는 세액환급을 하는 것이 업무처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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