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근린생활시설에 할수 있는 업종이 궁금해요
보존관리지역에 소매점 건축을 하였습니다
소매점에 카페를 할수 있나요
소매점은 1종근생인가요 2종근생인가요
지목은 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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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물의 형태 중 하나입니다. 건축물 대장을 확인했을 때 용도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 적혀져 있는 건축물들입니다. 이러한 시설은 1종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가는 업종들을 보조할 수 있는 업종들이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민들의 생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 사용 용도로 분류되며, 일용품 등 소매점, 음식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병원 등이 포함됩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더 큰 시설물로, 1종 시설과 비교했을 때 필수시설이 아닌 필수시설을 보조하는 편의생활 시설 사용 용도로 분류됩니다. 이에는 공연장, 서점, 사진관, 학원, 다중생활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소매점은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며, 카페도 가능한 업종 중 하나입니다.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도 이러한 업종들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주소지를 임대하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비상주사무실을 이용하면 사업자등록을 위한 주소지를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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