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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차이가 뭔가요?

1) 예를 들어 미용업은 제 1종 근린생활시설 이던데 제 2종 근린생활시설에도 미용업이 입점할 수 있나요?

2) 1종 근생은 1종업만 들어갈 수 있고 2종 근생은 2종업만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건지 아니면 1종업이면 아랫 단계인 2종 근생에도 들어갈 수 있는건가요?

3) 1번 질문에 저게 만약에 안된다면 용도 변경을 해서 입점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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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린생활시설은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누어집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
      ① 슈퍼마켓, 일용품점 : 바닥면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②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③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장
      ④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소,
      ⑤ 탁구장, 체육도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⑥ 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전신전화국, 방송국, 공공도서관
      :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⑦ 마을공회당,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⑧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⑨ 지역아동센터

      2종근린 시설

      ① 일반음식점, 기원
      ②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③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④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출판사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⑤ 사진관, 표구점, 학원(자동차학원, 무도학원 제외), 장의사, 동물병원.
      ⑥ 단란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⑦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