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이 있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수없는건가요?
올해 3월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라서 일단 신청은 했는데요~
제가 분양권이 있어요~하지만 등기가 아직 안된상태이고 분양권만 있는상태입니다
분양권도 재산에 포함이 되나요? 재산에 포함이 되면 근로장려금 자격이 안되는건지
궁굼합니다~ 작년소득기준으로 본다고 하는데 작년에도 분양권 보유상태였거든요
그럼 근로장려금 자격이 안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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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재산기준은 해당 귀속기간 6.1일 기준으로 동일 세대원이 가진 재산으로 모두합산하여 2억4천이 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에 재산 기준을 판단함에 있어 분양권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은 재산에 포함되며, 평가액은 소유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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