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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잠자리23
심심한잠자리2323.03.23

분양권이 있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수없는건가요?

올해 3월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라서 일단 신청은 했는데요~

제가 분양권이 있어요~하지만 등기가 아직 안된상태이고 분양권만 있는상태입니다

분양권도 재산에 포함이 되나요? 재산에 포함이 되면 근로장려금 자격이 안되는건지

궁굼합니다~ 작년소득기준으로 본다고 하는데 작년에도 분양권 보유상태였거든요

그럼 근로장려금 자격이 안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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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재산기준은 해당 귀속기간 6.1일 기준으로 동일 세대원이 가진 재산으로 모두합산하여 2억4천이 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에 재산 기준을 판단함에 있어 분양권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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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은 재산에 포함되며, 평가액은 소유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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