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 있어도 주택청약 소득공제 해당되나요?

올해부터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취득, 양도할때만 해당되는 내용인건지 아니면 모든경우 다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무주택자 주택청약의 경우 연말 소득공제 받을수 잇었는데 올해 분양권 매수한 경우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주택자 주택청약 소득공제에서 무주택기준에 분양권 소유여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주택자인 경우 분양권을 소유했더라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혜택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은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택자금공제 적용시 주택 수 판단은 주택법상 주택만을 의미합니다.

      원천-570, 2011.09.15
      【제목】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범위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에서 분양권은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주택청약에 가입해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