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은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택자금공제 적용시 주택 수 판단은 주택법상 주택만을 의미합니다.
원천-570, 2011.09.15
【제목】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범위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