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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이 있으면 근로장려금 못받나요?

말그대로 분양권이 있으면 근로장려금을 못받는건가요? 그전에는 얼마씩이라도 받았는데 분양권이 있은 후로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이 안된다고 하드라구요..분양권은 아직 집도 들어가기전이고 또 그집에 대한 명의도 제가 아닌 부모님이신데~근로장려금 앞으로 집팔지 않는 이상 못받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합계액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권도 불입금이 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판단 기준 중 재산요건에 관하여, 분양권 역시 소유한 재산으로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분양권 내용에 따라 근로장려금 수급권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