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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고슴도치205
귀여운고슴도치20522.12.20

실내 대피장소에 짐을 쌓아두면 안되나요?

잘 사용하지않는 물품들을 대피장소에 쌓아두었습니다.

화재 대피장소에 물건을 짐을 쌓아두면 안되나요?

소방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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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늘하늘하늘나는하늘다람쥐입니다..

    실직적으로 단속할수없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구요.

    가벼운짐을 쌓아두는건 괜찬은데 무거운건 안된다고 합니다.

    이왕이면 아무것도 안 쌓아 두는게 좋죠


  • 안녕하세요. 신대부적오함마입니다.

    과태료는 부과되지않지만 본인의 대피공간이 줄어들어 안전에 문제가 생기겠죠. 말그대로 대피공간인데, 정작 대피해야되는때에 짐때문에 못드간다고 생각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