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상가 누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오늘 상가가 입구 천정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세입자분한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비가 많이 오지않다가 요즘 장마로 비가많이오니 누수가 생겼는모양입니다
준공은 2018년 6월이고요
건설사에 하자보수 신청하면 되는지
누수관련 하자보수기간이 남았는지 궁굼합니다 .
저는 임차인이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나 오피스텔은 집합 건물에 해당하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시행령의 범위에 따라 하자 보수를 하게 됩니다.
제5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9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산일 전에 발생한 하자: 5년
2. 법 제9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산일 이후에 발생한 하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대지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組積)공사, 지붕 및 방수공사의 하자 등 건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의 하자: 5년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공사(이와 유사한 설비공사를 포함한다), 목공사, 창호공사 및 조경공사의 하자 등 건물의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하자: 3년
다. 마감공사의 하자 등 하자의 발견ㆍ교체 및 보수가 용이한 하자: 2년
따라서 누수 원인에 따라 하자 보수기간이 결정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누수 관련 하자 보수 요청을 상가 건물 관리단 등에 신청해야 하겠습니다.
위의 2년 전에 완공 된 건물이라면 방수 등의 경우 대개 3년 내지 5년의 기간의 하자 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2018년의 공사에 대해서 적절한 하자 보수 기간 내에 있는 청구로 보이기 때문에 보완 공사 등
청구를 적법하게 하실 수 있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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