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배치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가입하신 자택의 주소지에 발생되는 부분 과 본인의 과책으로 타인에게 배상을 해야 할때 보장을 하는 담보 입니다.
아파트상가는 주소지도 아니고, 본인의 과책으로 인한 부분도 아니라고 볼수 있으므로 해당사항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건물자체의 크랙이나, 위에 다른 사무실이나 업종이 있을경우 등 누수부위 파악하고 수리하는 부분으로 가닥을 잡으시는게 맞을듯 합니다.
건물자체의 크랙일땐 상가관리단에 문의하시는게 좋을듯 하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배책의 정확한 보장 부분에 대해 확인을 원하시면 해당보험사에 문의해 보시는게 가장 좋을듯 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