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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쭈꾸미298
진득한쭈꾸미29820.07.23

아파트상가 일상배상채임보험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오늘 상가가 입구 천정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세입자분한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비가 많이 오지않다가 요즘 장마로 비가많이오니 누수가 생겼는모양입니다

준공은 2018년 6월이고요

누수관련 하자보수기간이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다면 자가부담 하여야하는데

저는 임차인이고요 제가 들어놓은 일상배상책임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지금 현재 세입자 분이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세입자분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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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배치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가입하신 자택의 주소지에 발생되는 부분 과 본인의 과책으로 타인에게 배상을 해야 할때 보장을 하는 담보 입니다.

    아파트상가는 주소지도 아니고, 본인의 과책으로 인한 부분도 아니라고 볼수 있으므로 해당사항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건물자체의 크랙이나, 위에 다른 사무실이나 업종이 있을경우 등 누수부위 파악하고 수리하는 부분으로 가닥을 잡으시는게 맞을듯 합니다.

    건물자체의 크랙일땐 상가관리단에 문의하시는게 좋을듯 하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배책의 정확한 보장 부분에 대해 확인을 원하시면 해당보험사에 문의해 보시는게 가장 좋을듯 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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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자신의 재물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가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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