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출국만기보험료 퇴직예치금 계정으로 관리시
출국만기보험료 퇴직예치금 계정으로 관리시 비용처리는 안되는거고 그냥 보증금형식인건가요? .......회계처리는 어덯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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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퇴직예치금은 자산항목에 해당합니다.
출국만기보험 처리시 퇴직예치금과 보험료를 동시에 회계처리하여 비용처리 진행해주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출국만기보험은 비용처리 가능하시며 자산과 비용 동시에 회계처리 해주셔야 합니다.
출국만기보험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납입시점> -> 동일한 금액을 자산과 비용으로 처리하여, 납입액에 대하여 비용처리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퇴직보험예치금(자산) / 보통예금(자산)
퇴직보험료(비용) / 퇴직보험충당금
<지급시점>
퇴직보험충당금 / 퇴직보험예치금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치금이라면 보증금으로 처리하시면 되며, 상환받으실 때 보증금과 상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