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를 한다면 본인이 새임차인을 구해야 하는데 요즘전세 신규임차인이 잘 구해지지 않습니다. 요즘같은 때에는 새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오래 기다려야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인하된 전세보증금과 당시 계약했던 전세보증금의 차이와 임대인이 개인사정으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바로 반환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전세계약이 이후 시세가 급락할 경우 임대인에게 차임증감청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방적인 권리가 아닌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등에 조정 절차등을 신청하거나 법원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계약후 1년이 지나야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