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담부증여 문의 및 증여 후 보증금반환대출 문의
현재 다주택자 부모님이 가지고계신 KB시세 4.7억의 경기도 부천시 소재 아파트가 있고,
해당 아파트에 3.8억 전세가 끼어있습니다.
이를 부담부증여 받고
결혼 후 실거주를 하기 위해 보증금반환대출이 필요합니다.
이때 실행가능한 대출이 무엇이 있는지, 한도와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담부 증여 시 채무 승계가 포함됩니다. 실거주 목적이라면 보증금반환대출은 가능하나 소득, DSR 기준 충족여부에 따라 한도가 제한됩니다. 증여 취득세와 양도세부담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련해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이 있으며
다만 한도액수가 최대 1억원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담부증여로 진행시 4.7억 - 3.8억(채무 승계) 를 하면 9천만원을 실제 증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 이기 때문에 4천만원은 증여세를 내야 하죠.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실행을 할 수 있으나 자녀분의 소득이 3억 8천이라는 채무를 부담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DSR 규제를 확인하고 한도가 나오는데 아마 LTV는 70%이기 때문에 4.7억원 주택일때 3.29억원까지가 풀 한도입니다.
약 5100만원정도는 준비하시는게 중요합니다.
금리는 3%대 초반~4%대 중반까지 될 듯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담부증여로 부모님 소유 4.7억 원 아파트(전세 3.8억 원)를 받으실 경우, 증여 시 부담하는 전세금 채무를 함께 인수하여 증여세 부담이 감소하며, 이후 결혼 및 실거주용으로 보증금반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SGI)의 보증을 통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될 때 대출이 가능하며, 한도는 전세금 전액 범위 내, 금리는 약 3~5%대로 시중은행 전세대출과 비슷한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