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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파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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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에 전세로 들어가려고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부모님집에 다른분이 2.6억에 전세로살고있고 계약이곧종료되서 제거 신혼부부대출을 받아서 부모님집에 들어가려고하는데

1. 기금에서 운영하는 신혼부부전세대출이 승인이날지(융자x, 공시가126%이하)

2. 양도세 및 상속세 같은 세금이따로붙는지

3. 부동산을 끼고 꼭 거래를 해야하는지(개인이 hug 보증보험을 진행할수있는지)

부동산쪽을 잘몰라서 여쭙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집으로 전세는 가능하나 전세대출은 불가능 합니다. 다른방법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님 주택에 전세로 들어가는 것은 증여세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부모 자녀간 전세 계약은 가능하나 전세 대출은 불가합니다.

    부동산을 꼭 끼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약서 작성 방법을 숙지하시고 부모님과 함께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의 집으로 전세로 들어갈수는 있지만 대출은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간에는 전세대출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으니 그부분을 먼저 짚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