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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벌잡이300
푸른벌잡이30021.12.06

부담부 증여시 대출부분 어떻게.되나요?

부모님 명의로 주택이 A주택과 B주택이 있는데

담보대출이 둘다 있습니다.

A주택을 부담부 증여시 A주택 대출(2억)과 B주택 대출(3억)을 함께

부담부 증여로 A주택을 증여시 대출금을 5억으로 부담부증여(5억) 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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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증여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을 경우

    이는 증여세 계산시 차감합니다.

    다만, 이는 증여재산에 고유한 채무로서

    다른 재산의 부채와 합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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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무상으로 증여하는 자산에 담보된 채무에 대해서만 부담부증여가 가능한 것이지, 증여하지 않는 전혀 관련없는 자산의 채무액까지 끌고 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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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담보채무가 있는 주택을 증여할 경우 부담부증여 규정이 적용되면 다른 주택의 담보채무는 합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5억을 적용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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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는 증여받은 주택의 시가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고, 재산을 증여한 자는 수증자에게 이전한 채무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담부증여시, 대출 은행에 부동산에 담보된 대출을 수증자에게 이전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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