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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잉어87
홀쭉한잉어8723.04.18

절도 후 반환이 감형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택배가 저희 집 문 앞으로 왔는데 이 택배를 절도 당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증거품이 있어 과학수사에서 직접 오셔서 수거해 가셨습니다.

아파트내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커뮤니티에도 관련 글이 올라와서 범인이 압박을 느꼈는지, 범인이 경찰 출동 한시간만에 물품을 죄송합니다 라는 포스트잇 문구와 함께 제 집 앞으로 가져다 놓았습니다.

혹시 이렇게 반환하는게 절도 감형의 사유가 되나요?

절도는 형사 처벌 대상이라 따로 합의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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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물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피해를 회복시킨 것으로 감형사유에 해당합니다.

    절도도 합의가 이루어지는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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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진행하여도 되나 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필요합니다. 절도한 물품을 반환한 사유가 일정한 양형상 참작이 될 만한 사유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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