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주에 택배가 저희 집 문 앞으로 왔는데 이 택배를 절도 당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증거품이 있어 과학수사에서 직접 오셔서 수거해 가셨습니다.
아파트내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커뮤니티에도 관련 글이 올라와서 범인이 압박을 느꼈는지, 범인이 경찰 출동 한시간만에 물품을 죄송합니다 라는 포스트잇 문구와 함께 제 집 앞으로 가져다 놓았습니다.
혹시 이렇게 반환하는게 절도 감형의 사유가 되나요?
절도는 형사 처벌 대상이라 따로 합의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