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내에게 증여한 미국주식. 증여후 바로 매도시 이월과세 적용 받나요?
작년 24년도에 가지고 있는 미국주식을 팔아서 총 3천만원 수익을 봤는데 제가 25년도 5월에 세금을 한 440만원 냈습니다. 2천만원 22%정도인거같은데, 천만원 수익본거는 아내한테 주식 증여를 한거같아요.
몇주, 얼마를 줬는지는 잘모르겠는데 궁금한건 미국주식도 증여받은지 10년 내에 판다면 배우자 등 이월과세로 들어가서 세금을 더 내야하는건가요? 잘몰라서 그건 납부를 안했었거든요.
증여세는 괜찮을거 같은데 양도세를 또 납부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