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내에게 증여한 미국주식. 증여후 바로 매도시 이월과세 적용 받나요?
작년 24년도에 가지고 있는 미국주식을 팔아서 총 3천만원 수익을 봤는데 제가 25년도 5월에 세금을 한 440만원 냈습니다. 2천만원 22%정도인거같은데, 천만원 수익본거는 아내한테 주식 증여를 한거같아요.
몇주, 얼마를 줬는지는 잘모르겠는데 궁금한건 미국주식도 증여받은지 10년 내에 판다면 배우자 등 이월과세로 들어가서 세금을 더 내야하는건가요? 잘몰라서 그건 납부를 안했었거든요.
증여세는 괜찮을거 같은데 양도세를 또 납부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에 증여한 주식이라면 증여받은 가격과 양도가격 차액에 대해서 양도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10년간 6억 이하 증여는 증여세가 없어서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해외주식을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 시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원 취득가액으로 하는 주식 이월과세 제도는 2024년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3년 증여분이라면 증여받을 때의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부부합산이 아닌 개인별 과세이므로, 부부가 각각 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