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에 대하여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ㅇ
이후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보수추액을 4대보험기관에 3월 10일까지 하게
되며, 4대보험기관은 정산보험에 대하여 4월에 추가로 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국민
건강보험료의 정산에 따른 추가 부과금액에 따라 최대 5회에 걸쳐 분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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