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연말정산은 1월에 서류 제출하여 2월 급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의료보험료는 2월이 아닌 4월에 정산하여 환급 또는 추징받는데 왜 연말정산 시기랑 다르게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