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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텐렉148
배부른텐렉14823.07.21

직장의료보험료는 왜 4월에 정산하나요

직장에서 연말정산은 1월에 서류 제출하여 2월 급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의료보험료는 2월이 아닌 4월에 정산하여 환급 또는 추징받는데 왜 연말정산 시기랑 다르게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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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에 대하여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ㅇ

    이후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보수추액을 4대보험기관에 3월 10일까지 하게

    되며, 4대보험기관은 정산보험에 대하여 4월에 추가로 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국민

    건강보험료의 정산에 따른 추가 부과금액에 따라 최대 5회에 걸쳐 분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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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후 해당자료를 공단에 통보하기 떄문입니다.

    소득세(연말정산)의 정산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나, 건강보험의 정산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연말정산과 함께 근로자의 연소득을 정리하여 세무서와 공단에 전송하게 되고

    공단에서는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3월 초 공단에 자료전송이 되고, 해당자료를 바탕으로 금액산정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연말정산과는

    기간차이를 보이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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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시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는 4월에 정산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연말정산 자료를 토대로 급여변동분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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