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급여 정산은 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급여 부분에서 4대보험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직원이 4대보험을 더내거나 덜 낼 수 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정산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연말 정산 하듯이 그때 하나요???? 시기가 언제일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보통 정산은 신고접수일은 10일까지이고,입사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공단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신 후 확인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납부한 4대 보험료에 대한 정산을 보험료 정산이라고 합니다.
4대 보험별 정산 방법은 다릅니다.
[출처:https://m.blog.naver.com/cnphr/221674687393]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연말정산을 통해 다음 해 2월에 한 해 동안의 근로소득금액을 확정하기 때문에, 그 이후인 3월에 해당 소득을 각 보험 담당 공단에 신고하게 되고 그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4월 또는 5월 보험료가 정산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국민연금 : 당해연도 7월부터 정산됩니다. 해당 보험료는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됩니다.
ㅇ건강보험 : 당해연도 4월부터 정산됩니다. 해당 보험료는 당해연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적용됩니다.
ㅇ고용 및 산재보험: 건강보험은 매월 실제 월 급여를 기준으로 공제하기 때문에 별도의 정산의 개념이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회사만 부담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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