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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코알라229
행운의코알라22920.09.17

4대보험 급여 정산은 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급여 부분에서 4대보험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직원이 4대보험을 더내거나 덜 낼 수 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정산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연말 정산 하듯이 그때 하나요???? 시기가 언제일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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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보통 정산은 신고접수일은 10일까지이고,입사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공단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신 후 확인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한 4대 보험료에 대한 정산을 보험료 정산이라고 합니다.

    4대 보험별 정산 방법은 다릅니다.

    [출처:https://m.blog.naver.com/cnphr/221674687393]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연말정산을 통해 다음 해 2월에 한 해 동안의 근로소득금액을 확정하기 때문에, 그 이후인 3월에 해당 소득을 각 보험 담당 공단에 신고하게 되고 그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4월 또는 5월 보험료가 정산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국민연금 : 당해연도 7월부터 정산됩니다. 해당 보험료는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됩니다.

    ㅇ건강보험 : 당해연도 4월부터 정산됩니다. 해당 보험료는 당해연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적용됩니다.

    ㅇ고용 및 산재보험: 건강보험은 매월 실제 월 급여를 기준으로 공제하기 때문에 별도의 정산의 개념이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회사만 부담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