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국민연금 : 당해연도 7월부터 정산됩니다. 해당 보험료는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됩니다.
ㅇ건강보험 : 당해연도 4월부터 정산됩니다. 해당 보험료는 당해연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적용됩니다.
ㅇ고용 및 산재보험: 건강보험은 매월 실제 월 급여를 기준으로 공제하기 때문에 별도의 정산의 개념이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회사만 부담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