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라도 타인과의 거래와 같이 시가대로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그 양도 대금을 실제 주고 받는다면 실제 매매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증여나 상속 문제는 없습니다.
혹, 시가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매매를 한다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증여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시가로 하게 되면 문제 없습니다.
시가대로 계약서와 실제 대금 지급 내역만 갖춰 놓으신다면 추후 소명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