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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유능한부엉이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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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모은돈이 있다면 세금 안내고 부모집을 살 수 있나요?

자식이 모은돈도 있고 대출도 받는다면 부모가 가진 집을 살 수 있는정도는 됩니다.그런데 그것도 증여나 상속이 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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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라도 타인과의 거래와 같이 시가대로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그 양도 대금을 실제 주고 받는다면 실제 매매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증여나 상속 문제는 없습니다.

      혹, 시가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매매를 한다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증여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시가로 하게 되면 문제 없습니다.

      시가대로 계약서와 실제 대금 지급 내역만 갖춰 놓으신다면 추후 소명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연히 자녀의 금전으로 부모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거래는 타인과 거래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매매계약서대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나 상속의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시가 (시세) 대로 거래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시가보다 저가 또는 고가로 양도한다면 증여세와 양도세에서 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우선 증여의 개념을 명확히 아셔야 하는게 댓가 없이 주는게 증여입니다. (상속은 돌아가심을 전제)

      부모가 가진 집을 살 수 있다면 그건 이미 증여가 아니라 양도가 되겠지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와 자식간에 양도계약을 하는경우 증여로 추정되지만 실제 자녀분의 재산으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돈을 지원받지 않고 자녀의 자금(소득, 대출 등)으로 실제로 부모님 집을 유상으로 취득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