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모은돈이 있다면 세금 안내고 부모집을 살 수 있나요?
자식이 모은돈도 있고 대출도 받는다면 부모가 가진 집을 살 수 있는정도는 됩니다.그런데 그것도 증여나 상속이 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라도 타인과의 거래와 같이 시가대로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그 양도 대금을 실제 주고 받는다면 실제 매매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증여나 상속 문제는 없습니다.
혹, 시가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매매를 한다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증여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시가로 하게 되면 문제 없습니다.
시가대로 계약서와 실제 대금 지급 내역만 갖춰 놓으신다면 추후 소명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연히 자녀의 금전으로 부모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거래는 타인과 거래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매매계약서대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나 상속의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시가 (시세) 대로 거래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시가보다 저가 또는 고가로 양도한다면 증여세와 양도세에서 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우선 증여의 개념을 명확히 아셔야 하는게 댓가 없이 주는게 증여입니다. (상속은 돌아가심을 전제)
부모가 가진 집을 살 수 있다면 그건 이미 증여가 아니라 양도가 되겠지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와 자식간에 양도계약을 하는경우 증여로 추정되지만 실제 자녀분의 재산으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는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돈을 지원받지 않고 자녀의 자금(소득, 대출 등)으로 실제로 부모님 집을 유상으로 취득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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