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부모님에게 증여시 증여를 받는 부모님은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를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단순증여 또는 부담부증여를 할 수 있습니.
1) 단순증여 : 자녀가 부모님에게 재산을 증여시 채무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부모님은 해당 아파트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금융채무는 증여자가 계속 상환해야 합니다.
2) 부담부증여 : 자녀가 부모님에게 재산을 증여시 전세보증금 채무, 금융채무 등을
수증자인 부모님이 승계하는 증여를 말합니다. 이 경우 부담부채무에 대하여 부담부
증여자이 자녀는 양도소득세를, 부담부수증자인 부모님은 증여재산가액에서 부담부
채무를 차감한 금약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금융채무에 대한 상환은 부모님이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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