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도인이 해당 사유를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허가 제한 사유가 있어서 거래 자체가 부당한 불법 건축물 등이고 철거가 예상되었다는 점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을 매도한 경우 기망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사기로 인한 민법 제110조에 의한 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를 하고 지급했던 원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