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도자인데 부동산 물건에 대한 계약금을 받은 후에도 일방적으로 계약 취소를 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매매 시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중도금은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동산을 넘길 때 나머지 잔금을 치르기로 한 상황인데 매도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매수희망자가 계약 취소에 동의하지 않아도
1.취소가 가능한지
2.취소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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