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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랄피노키오
발랄피노키오23.03.08

매도자인데 부동산 물건에 대한 계약금을 받은 후에도 일방적으로 계약 취소를 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매매 시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중도금은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동산을 넘길 때 나머지 잔금을 치르기로 한 상황인데 매도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매수희망자가 계약 취소에 동의하지 않아도

1.취소가 가능한지

2.취소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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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8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내용보시면 나와있드시 계약금의 두배를 지불하고 계약파기 할수 있습니다.


    즉 계약금으로 100만원을 받았다면 원래계약금 100만원 위약금 100만원 총 200만원 지급하고 파기 가능합니다.


    계약은 파기돼도 중개보수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취소가 가능합니다.


    2. 계약금의 두배를 매수인에게 지급하야 합니다.


    협의해보셔서 지금 금액을 달리 정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 계약취소는 법으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가능한 사항이고 질문과 같은 사항은 계약해지로 보셔야 합니다. 계약금만 지급한 계약금 계약은 매도인의 경우 받은 계약금 배액(2배)를 지급하고 해당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수 있습니다. 방법은 매수인에게 전화하여 받은 계약금의 두배를 돌려준다고 하시고 계약해지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잔금일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계약금을 받으시고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특약에 특별한 다른 명시가 없다면 계약서 조항에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수있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수있다는 조항이 대부분 명시되어 있기때문에 안타깝지만 잔금전에 배액상환하시고 해제하시는것이 원칙입니다. 아주가끔은 법을떠나 매수인이 사정이야기를하면 계약금일부만 배액상환하는 경우도 있으나 아주 드뭅니다.



  • 중도금이 없는 경우에는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계약 해지(취소)가 가능합니다.

    계약을 해지하려면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의 2배를 상환해줘야 합니다.

    만약 계약금으로 1,000만원 받았다면 매수인에게 2,000만원을 돌려줘야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계약 해지권은 형성권이며, 형성권이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써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권리를 뜻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동의를 하지 않아도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에게 계약금의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동의 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계약금의 수수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수령한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여 일방적 해지가 가능합니다.

    2. 해지의 방법은 통지 등으로 간단히 할 수 있으며 - 배액배상 시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진수언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을 받은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하신다면 계약금 배액 상환하시면 가능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지불 후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개인 사정으로 계약취소를 하고자 할 때 -임차인이 계약취소할 경우 지불한 계약금을 포기해야합니다. 임대인이 계약취소할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해야합니다.

    약정으로 계약취소시 계약금 반환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중도금 전이라면 취소 가능합니다.

    이때 받은 계약금은 우선 돌려주고,

    거기에 추가로 계약금에 해당하는 돈을 위약금으로 한번 더 매수자에게 줘야합니다. (패널티)

    이를 배액상환이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