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이 없는 경우에는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계약 해지(취소)가 가능합니다.
계약을 해지하려면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의 2배를 상환해줘야 합니다.
만약 계약금으로 1,000만원 받았다면 매수인에게 2,000만원을 돌려줘야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계약 해지권은 형성권이며, 형성권이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써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권리를 뜻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동의를 하지 않아도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에게 계약금의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