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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바다표범185
새침한바다표범18522.12.29

월세를 살다가 계약만료전 나가게됐는데 복비는 월세기준으로 드리면 되나요?

계약갱신하고 살고있다가 다음계약만료전에

나가게 되었는데요.

복비를 드려야되는건 알고있는데

집을 매매할거라면서 매매복비를 주라고 하더라고요?

금액이 꽤 크게 차이가 나는데

제가 월세로 들어왔어도 집주인이 매매할거라고 하면

매매복비 줘야하는게 맞나요? 계약만료 안했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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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월세분만 무시면 됩니다.

    이것도 지금까지는 잘못된 관행이이 일부 있었습니다.

    따라서 월세의 복비는 임차인이 물고, 그와 다른 매매의 복비는 중개사가 임대인에게 청구해야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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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을 사고 팔고는 세입자분과는 별개의 행위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월세 보증금+ (월차임×100)

    금액별 한도가 있습니다. 월세 중개수수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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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매 중개보수 요율과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 요율이 다릅니다. 선생님께서는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한 중개보수를 지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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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복비를 왜 줘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매매는 매매계약 당사자와의 계약으로 당사자와 부동산 중개업자 사이의 중개보수일뿐 본인은 월세 세입자를 새로 구해서 임차료에 해당하는 중개보수만 지급하면될텐데 말이죠.


    싸우듯이 말하기 보다는 왜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를 본인이 내야 하는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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