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를 살다가 계약만료전 나가게됐는데 복비는 월세기준으로 드리면 되나요?

계약갱신하고 살고있다가 다음계약만료전에

나가게 되었는데요.

복비를 드려야되는건 알고있는데

집을 매매할거라면서 매매복비를 주라고 하더라고요?

금액이 꽤 크게 차이가 나는데

제가 월세로 들어왔어도 집주인이 매매할거라고 하면

매매복비 줘야하는게 맞나요? 계약만료 안했을경우..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월세분만 무시면 됩니다.

      이것도 지금까지는 잘못된 관행이이 일부 있었습니다.

      따라서 월세의 복비는 임차인이 물고, 그와 다른 매매의 복비는 중개사가 임대인에게 청구해야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을 사고 팔고는 세입자분과는 별개의 행위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월세 보증금+ (월차임×100)

      금액별 한도가 있습니다. 월세 중개수수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매 중개보수 요율과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 요율이 다릅니다. 선생님께서는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한 중개보수를 지불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복비를 왜 줘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매매는 매매계약 당사자와의 계약으로 당사자와 부동산 중개업자 사이의 중개보수일뿐 본인은 월세 세입자를 새로 구해서 임차료에 해당하는 중개보수만 지급하면될텐데 말이죠.


      싸우듯이 말하기 보다는 왜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를 본인이 내야 하는지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