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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왕나비15
떳떳한왕나비15

전세를 재계약하거나 전세를 월세로 계약할때 복비는 누가 내나요?

임차인인데 전세상한선 5프로대신 그만큼의 7만원에 해당하는 월세를 기존 전세금에 더해 하라고

집주인이 말했어요.

이럴경우 복비는 임차인도 내야하나요? 아니면 월세로 전환해서 받는거니 집주인만 내는 건가요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갱신기간인데 6월이 만기면 혹시 월세로 재계약했더라도 이후 3개월 전에만 돈빼서 나가겠다고 하면 부동산 복비는 임차인이 안내도 된다고 하던데 그것도 사실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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