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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왕나비15
떳떳한왕나비1522.05.18

전세를 재계약하거나 전세를 월세로 계약할때 복비는 누가 내나요?

임차인인데 전세상한선 5프로대신 그만큼의 7만원에 해당하는 월세를 기존 전세금에 더해 하라고

집주인이 말했어요.

이럴경우 복비는 임차인도 내야하나요? 아니면 월세로 전환해서 받는거니 집주인만 내는 건가요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갱신기간인데 6월이 만기면 혹시 월세로 재계약했더라도 이후 3개월 전에만 돈빼서 나가겠다고 하면 부동산 복비는 임차인이 안내도 된다고 하던데 그것도 사실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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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에 보증금은 변동이 없고 증액분을 월세로 하면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금이 변동이 있을때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합니다.

    기존계약서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가도 부동산보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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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액된 금액의 재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하기로 하였고
    계약서 작성은 부동산에서 서비스 받기로 하였다면
    양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이 경우 대체로 대서료에 준하는 비용만 받습니다

    기본 계약의 중도해지가 아닌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 계약 청구하여 재계약된 기간중에도
    계약을 해지 요청시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현 임차인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3개월 이전에 이사를 원하는 경우 당사자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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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재계약을 하는 경우 중개보수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전에 중개업자와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각자가 자신의 몫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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