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계약 후 본계약 전 가게 임대인이 계약을 안해줄때
가계약(6/23일)후 7/5일(본계약)을 하는 일정으로 가계약 서류를 7/5일 본계약전 양측의 사정으로 인한 위약금은 없이 반환한다는 서류를 작성한상태로 7/5일 본계약의 일정이 현재까지도 안되고 연기되고 있으며 가계 주인(임대인)이 업종변경을 허락하지 않아 계약이 되지 않을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저는 권리금을 주고 들어갈 새로운 임차인인데 이 상황에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하는것이 좋은지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몇번이고 계약에 문제가 없는지 부동산에 연락을 했었고
그때마다 부동산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었는데
7/7일 갑자기 주인이 허락을 안해줘 계약에 문제가 생길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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