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특히청순한김밥

특히청순한김밥

가계약금 지불시 계약가능기간은 어떻게되나요?

임차인이 방을 보고 구매원한다고 해서 가계약금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 뒤로 입주일때문에 좀 트러블이 있어서 계약금으로 얘기하던중

임차인이 계약안하겠다고 해서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해서 못준다고 한상태인데

계약일에 대한 협의를 따로하지않고 계약서를 쓰지않은상태에서

임차인이 가계약금 걸려있으니 다른 사람 구하지 말라고 한뒤 계약을 미루게되면

계속 계약을 미루는수밖에 없을까요 따로 가계약금으로 가능한 기간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가계약금을 걸었다고 하여 계약체결을 무한정 연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기간(2주-4주정도)을 정해 계약체결여부에 대하여 확답을 해달라는 최고를 하시고, 그럼에도 무응답한다면 계약불가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가능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계약은 곧 정식계약을 한다는 것으로 계약을 마냥마냥 늦출 수도 없기 때문에 보통 1달 이내로 계약이 안되면 계약의사가 없다고 보아 가계약금을 몰취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