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근의 땅이 연도를 달리하여 판매시 세무서 판단기준은 어떤것일까요?
목장용지와 전 을 판매중입니다.
두땅다 인근이며 하나의 목적(개발행위를 통한 건축물 설치)으로 삽니다.
현재 개발행위허가는 두땅다 진행중입니다.
계약서는 같은날 썼고, 계약조건은
목장용지 계약시 10%지급, 개발행위허가시 90%잔금지급.
전 계약시 90%지급, 2024년1월 10% 잔금지급
입니다.
개발행위가 늦어지며 12월 초 목장용지의 잔금이 치뤄질예정인데, 전의 잔금도 1월 지급 되다보니
세무서에서 하나의 건으로 묶어 처리될수 있다고 하여 양도세를 같이 내는 경우가 발생할까 걱정됩니다.
계약은 두건이고 올해와 내년 양도세 감면을 각1억씩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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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의 1년입니다
같은 해에 판매한다면, 합산과세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고, 다른 해에 판매한다면, 별건으로 과세합니다.
1억 혜택은 무얼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두개의 토지를 일괄적으로 양도할 경우, 하나의 양도건으로 보아 24년도에 모두 양도세가 과세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사실관계를 따져서 각각 양도한 것으로 본다면 두 건 모두 1억을 한도로 감면은 가능하나, 이는 관할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세무서가 하나의 양도건으로 보아 과세를 한다면 추후에 경정청구나 이의신청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