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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들소270
순수한들소27024.03.20

2주택자 양도세 절감방법이 궁금합니다?

A주택 2005년도 매입 (매입 7천만원, 현시세 1억) - 경기도 안산시

B주택 2017년도 매입 (매입 3억2천만원, 현시세 5억2500만원) - 경기도 화성시


질문1) 2주택자이며, B주택을 3월26일 매도 계약 후 5월 잔금예정인데요, A주택을 4월중에 잔금 매도하면 B주택은 양도세 비과세로 판매가능한가요? (양도차액 약 2억원)


질문2) A주택은 매도 후 3개월이내 다시 매수해도 문제 없는지요?


질문3) 보다 좋은 절세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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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마지막에 파는 주택은 1 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 관계 없습니다.

    3. 두 주택 중 차익이 큰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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