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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까마귀226
즐거운까마귀22624.02.04

일시적 2주택 양도세 질문드려요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A: 2020년 1월 구매

B:2021년 5월 구매

B: 2023년 12월 매도

C: 2024년 1월 매수


A: 2024년 3월 매도 예정인데 이럴 경우 A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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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두번째 집을 매수하고 첫번째집을 3년안에 매도 하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첫번째집을 3월에 매도 하신다면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도 세금에 대해서는 매도할때 필히 상담받아보시고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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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란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기존주택을 구입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 1채를 추가로 구입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에는 A, B, C 모두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됩니다. A는 2020년 1월에 기존주택을 구입한 후 2024년 1월에 신규주택을 구입하였으므로, 2024년 3월에 기존주택을 처분하면 3년 이내에 해당되므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B는 2021년 5월에 기존주택을 구입한 후 2024년 1월에 신규주택을 구입하였으므로, 2023년 12월에 기존주택을 처분하면 3년 이내에 해당되므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C는 2024년 1월에 기존주택을 구입한 후 2024년 1월에 신규주택을 구입하였으므로, 2027년 1월까지 기존주택을 처분하면 3년 이내에 해당되므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전주택 구입일로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매입할 것

    신규주택 매입 이후 일시적으로 2주택자일 것

    신규주택 구입일로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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