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양도세 질문드려요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A: 2020년 1월 구매
B:2021년 5월 구매
B: 2023년 12월 매도
C: 2024년 1월 매수
A: 2024년 3월 매도 예정인데 이럴 경우 A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두번째 집을 매수하고 첫번째집을 3년안에 매도 하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첫번째집을 3월에 매도 하신다면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도 세금에 대해서는 매도할때 필히 상담받아보시고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란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기존주택을 구입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 1채를 추가로 구입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에는 A, B, C 모두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됩니다. A는 2020년 1월에 기존주택을 구입한 후 2024년 1월에 신규주택을 구입하였으므로, 2024년 3월에 기존주택을 처분하면 3년 이내에 해당되므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B는 2021년 5월에 기존주택을 구입한 후 2024년 1월에 신규주택을 구입하였으므로, 2023년 12월에 기존주택을 처분하면 3년 이내에 해당되므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C는 2024년 1월에 기존주택을 구입한 후 2024년 1월에 신규주택을 구입하였으므로, 2027년 1월까지 기존주택을 처분하면 3년 이내에 해당되므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전주택 구입일로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매입할 것
신규주택 매입 이후 일시적으로 2주택자일 것
신규주택 구입일로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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