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란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기존주택을 구입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 1채를 추가로 구입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에는 A, B, C 모두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됩니다. A는 2020년 1월에 기존주택을 구입한 후 2024년 1월에 신규주택을 구입하였으므로, 2024년 3월에 기존주택을 처분하면 3년 이내에 해당되므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B는 2021년 5월에 기존주택을 구입한 후 2024년 1월에 신규주택을 구입하였으므로, 2023년 12월에 기존주택을 처분하면 3년 이내에 해당되므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C는 2024년 1월에 기존주택을 구입한 후 2024년 1월에 신규주택을 구입하였으므로, 2027년 1월까지 기존주택을 처분하면 3년 이내에 해당되므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전주택 구입일로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매입할 것
신규주택 매입 이후 일시적으로 2주택자일 것
신규주택 구입일로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