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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느시241
당당한느시24123.01.25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A주택 2014년 구입 현재 거주중

B주택 2017년 구입 현재 임대중

이럴때 B주택 매도 후 얼마정도 지나서 A주택을

매도해야 양도세 비과세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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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최종 1주택 보유시부터 재산정하는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B주택 매도 후 A주택만 남은 경우에는 A주택 자체의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 등의 비과세 요건을 따져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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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양도한 이후 남아있는 주택이 1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취득하는 주택은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원

    가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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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B주택을 양도하신 이후라면 언제든지 A주택을 양도하셔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과거에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규정이 있었으나,

    '22년 5월에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A주택을 양도하시는 시점에 1주택을 소유하신 경우라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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