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양도한 이후 남아있는 주택이 1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취득하는 주택은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원
가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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