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A주택 2014년 구입 현재 거주중
B주택 2017년 구입 현재 임대중
이럴때 B주택 매도 후 얼마정도 지나서 A주택을
매도해야 양도세 비과세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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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최종 1주택 보유시부터 재산정하는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B주택 매도 후 A주택만 남은 경우에는 A주택 자체의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 등의 비과세 요건을 따져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양도한 이후 남아있는 주택이 1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취득하는 주택은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원
가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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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B주택을 양도하신 이후라면 언제든지 A주택을 양도하셔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과거에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규정이 있었으나,
'22년 5월에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A주택을 양도하시는 시점에 1주택을 소유하신 경우라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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